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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법률 제7189호 일부개정 2004. 0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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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명부열람)
①구·시·읍·면의 장은 선거인명부작성기간만료일의 다음날부터 3일간 장소를 정하여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게 하여야 하며, 선거권자의 편의를 위하여 열람기간중 구·시에 있어서는 통별, 읍·면에 있어서는 리별의 선거인명부등본을 통·리의 장이 지정하는 공개된 장소에 비치하여 공람하게 하여야 한다.
②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선거인명부를 자유로이 열람 또는 공람할 수 있다.
③구·시·읍·면의 장은 열람개시일전 3일까지 제1항의 장소와 기간을 공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