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법률 제7189호 일부개정 2004. 03. 12.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39조(직권남용에 의한 선거의 자유방해죄)
선거에 관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또는 선거인명부작성에 관계있는 자나 경찰공무원(사법경찰관리 및 군사법경찰관리를 포함한다)이 직권을 남용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7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 선거인명부의 열람·공람을 방해하거나 선거인명부의 열람·공람에 관한 직무를 유기한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후보자를 미행하거나 그 주택·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에 승낙없이 들어가거나 퇴거요구에 불응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