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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법률 제9974호 일부개정 2010. 0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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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국회의 의원정수)
①국회의 의원정수는 지역구국회의원과 비례대표국회의원을 합하여 299인으로 하되, 각 시ㆍ도의 지역구 국회의원 정수는 최소 3인으로 한다. [개정 2000·2·16, 2004.3.12]
②하나의 국회의원지역선거구에서 선출할 국회의원의 정수는 1인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