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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법률 제10303호(은행법) 일부개정 2010. 0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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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8조의13(재외선거인명부등의 확정과 송부)
①재외선거인명부등은 선거일 전 30일에 확정되며, 해당 선거에 한하여 효력을 가진다.
②명부작성권자는 재외선거인명부등이 확정되면 즉시 그 명부 사본 1부(전산자료 복사본을 포함한다)를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보내야 한다. 이 경우 구·시·군의 장은 국외부재자신고서를 함께 보내야 한다.
[본조신설 2009.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