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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법률 제12111호 일부개정 2013. 0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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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9조의2(장애인 거주시설 안의 기표소)
제38조제4항제2호의 거소투표사유에 해당하는 부재자신고인을 수용하고 있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중 장애인 거주시설(제149조에 따라 부재자투표소를 설치한 기관 또는 시설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 거주시설"이라 한다)의 장은 그 명칭과 소재지 및 거소투표부재자신고인 수 등을 부재자신고마감일 후 3일까지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7, 2012.2.29]
② 제1항의 신고를 받은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거소투표부재자신고인을 수용하고 있는 장애인 거주시설의 명칭과 소재지 및 거소투표부재자신고인 수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7]
③ 30명 이상의 거소투표부재자신고인을 수용하고 있는 장애인 거주시설의 장은 일시·장소를 정하여 해당 부재자신고인의 거소투표를 위한 기표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7]
④ 후보자(대통령선거에서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은 30명 미만의 부재자신고인을 수용하고 있는 장애인 거주시설의 장에게 제2항에 따른 공고일 후 2일 이내에 거소투표를 위한 기표소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장애인 거주시설의 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2.1.17]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기표소를 설치하는 장애인 거주시설의 장은 기표소 설치·운영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그 기표소설치일 전 2일까지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를 받은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7]
⑥ 장애인 거주시설의 장이 설치·운영하는 기표소에의 참관을 원하는 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은 선거권자 중에서 1명을 선정하여 참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1.17]
⑦ 장애인 거주시설의 장은 기표소를 설치하는 장소에 기표소·참관좌석, 그 밖에 필요한 시설을 설비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7]
⑧ 장애인 거주시설의 거소투표부재자신고인 수 공고 서식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1.17]
[본조신설 2010.1.25]
[본조제목개정 2012.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