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공직선거법

법률 제8730호(형사소송법) 일부개정 2007. 12. 2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38조의2(정책공약집의 배부제한 등)
①정당이 자당의 정책과 선거에 있어서 공약을 게재한 정책공약집(도서의 형태로 발간된 것을 말하며, 이하 "정책공약집"이라 한다)을 배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하여야 한다. 다만, 방문판매의 방법으로 정책공약집을 판매할 수 없다.
②정당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통상적인 방법에 의한 판매 외에 해당 정당의 당사·정당선거사무소, 소속 정당추천후보자의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와 제79조(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의 규정에 따라 소속 정당추천후보자 또는 그가 지명한 연설원이 개최한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 장소에서 정책공약집을 판매할 수 있다.
③정당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정책공약집을 판매하고자 하는 때에는 발간 즉시 「정당법」 의 규정에 따라 해당 정당의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2권을 제출하여야 하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정책공약집을 판매하고자 하는 때에는 판매 전까지 판매할 지역을 관할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2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정책공약집에는 후보자의 기호·성명· 사진·학력·경력 등 후보자와 관련된 사항 및 다른 정당에 관한 사항을 게재할 수 없다.
⑤정책공약집의 작성근거 등의 표시, 제출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