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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법률 제7189호 일부개정 2004. 0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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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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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4조(자료제출요구등)
(자료제출요구 등) ①각급선거관리위원회(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선거비용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회계장부 기타 출납서류를 보거나, 정당ㆍ후보자ㆍ예비후보자ㆍ회계책임자 또는 선거비용에서 지출하는 비용을 지급받거나 받을 권리가 있는 자 기타 관계인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4.3.12]
②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비용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금융기관의 장에게 이 법에 위반하여 선거비용을 주거나 받은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거래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계좌에 입ㆍ출금된 타인의 계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 당해 금융기관의 장은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신설 2004.3.12]
1. 계좌개설 내역
2. 통장원부 사본
3. 계좌이체의 경우 거래 상대방의 인적사항
4. 수표에 의한 거래의 경우 당해 수표의 최초발행기관 및 발행의뢰인의 인적사항
③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를 받은 자는 지체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4.3.12]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거래정보 등"이라 한다)를 알게 된 자는 그 알게 된 거래정보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외의 용도로 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04.3.12]
⑤선거관리위원회는 제133조(보고서 등의 열람 및 사본교부)제2항의 이의신청과 이 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ㆍ보고 또는 제출된 자료 등에 의하여 회계장부 기타의 출납서류 또는 수입과 지출보고서의 내용중 허위사실의 기재ㆍ불법지출이나 초과지출 기타 이 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할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