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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법률 제7189호 일부개정 2004. 0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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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6조(선거비용의 수입범위)
(선거비용의 수입범위) 선거비용의 수입은 정당(대통령선거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에 한한다) 또는 후보자의 선거운동목적의 자산(차입금을 포함한다)·정치자금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후원회가 기부하는 금품 및 소속정당의 지원금에 한한다. [개정 95·4·1, 2000·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