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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법률 제20370호 일부개정 2024. 03.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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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조(기부의 권유·요구 등의 금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제113조부터 제115조까지에 규정된 기부행위가 제한되는 자로부터 기부를 받거나 기부를 권유 또는 요구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