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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법

법률 제14184호(예비군법) 일부개정 2016. 0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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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투표의 제한)
①투표인명부에 등재되지 아니한 자는 투표할 수 없다. 다만, 제17조제2항 또는 제18조제2항의 결정서를 지참한 자는 투표할 수 있다.
②투표인명부에 등재되었더라도 투표일에 투표권이 없는 자는 투표할 수 없다.
③부재자신고인명부에 등재된 투표인은 우편투표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투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