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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법

법률 제14184호(예비군법) 일부개정 2016. 0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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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투표소의 설치와 공고)
①투표소는 투표구마다 설치하되,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일전 10일까지 그 명칭과 소재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즉시 이를 공고하여 투표인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③투표소는 학교, 읍·면 또는 리·동의 사무소와 공회당중에서 투표하기 편리한 곳에 설치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기타의 장소에 설치할 때에는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야 한다.
④병영안에는 투표소를 설치하지 못한다.
⑤투표소의 기표장소는 다른 사람이 엿볼 수 없도록 설비하여야 하며 어떠한 표지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⑥투표소에는 투표사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투표사무종사원을 둔다.
⑦투표사무종사원은 당해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 또는 교육공무원 중에서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하되 투표일전 3일까지 그 성명을 공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