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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법

법률 제14184호(예비군법) 일부개정 2016. 0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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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연설금지장소)
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소에서는 운동을 위한 연설을 할 수 없다.
1. 제33조에 규정된 이외의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에 규정된 정부투자기관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건물·시설
2. 열차·전동차·항공기·선박·승합자동차의 정차장구내
3. 병원·진료소·도서관·연구소·시험소와 기타 의료·문화·연구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