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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법

법률 제14184호(예비군법) 일부개정 2016. 0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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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투표인명부의 작성)
①국민투표를 실시할 때에는 그때마다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포함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한다)·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한다)·읍장·면장(이하 "구·시·읍·면의 장"이라 한다)은 국민투표일공고일 현재로 그 관할 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투표권자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재외국민으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투표권자를 투표구별로 조사하여 국민투표일공고일로부터 5일 이내에 투표인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9.2.12]
②투표인명부에 등재된 국내거주자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국민투표일 현재에 스스로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투표일공고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구·시·읍·면의 장에게 부재자신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우편은 무료로 한다.
1. 투표인명부에 등재된 개표구밖에 장기 여행하는 자
2. 법령에 의하여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
3.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 또는 선박등에 장기 기거하는 자
③구·시·읍·면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있을 때에는 투표인명부에 이를 표시하는 동시에 부재자신고인명부를 투표구별로 따로 작성하여야 한다.
④투표인명부 및 부재자신고인명부에는 투표권자의 성명·주소·성별과 생년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⑤누구든지 2 이상의 투표인명부에 등재될 수 없다.
⑥투표인명부 및 부재자신고인명부의 작성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구·시·읍·면의 장은 투표인명부 및 부재자신고인명부를 작성한 때에는 즉시 그 등본 1통을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⑧1투표구의 투표권자의 수가 2천인을 넘을 때에는 그 투표인명부를 2개로 분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