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국민투표법

법률 제14184호(예비군법) 일부개정 2016. 05. 29.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2조(개표구)
구·시·군을 개표구로 한다. 다만, 국민투표일공고일 현재로 구·시 군안에 2 이상의 구·시 군선거관리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의 관할구역을 각각 개표구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