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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개표구)
구·시·군을 개표구로 한다. 다만, 국민투표일공고일 현재로 구·시 군안에 2 이상의 구·시 군선거관리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의 관할구역을 각각 개표구로 한다.
구·시·군을 개표구로 한다. 다만, 국민투표일공고일 현재로 구·시 군안에 2 이상의 구·시 군선거관리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의 관할구역을 각각 개표구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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