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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법

법률 제14184호(예비군법) 일부개정 2016. 0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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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조(투표함등에 관한 죄)
①법령에 의하지 아니하고 투표함을 열거나 또는 투표함안의 투표지를 취거·파괴·훼손·은닉 또는 탈취한 자는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②검사·경찰공무원 또는 군인이 제1항의 행위를 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