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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법

법률 제19922호 일부개정 2024. 01.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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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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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보고 또는 자료 등의 제출의 요구)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는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정당에 대하여 보고 또는 장부·서류 그 밖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당원명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