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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법

법률 제17354호(전자서명법) 일부개정 2020.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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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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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정당"이라 함은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책임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고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추천 또는 지지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의 자발적 조직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