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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법

법률 제17354호(전자서명법) 일부개정 2020.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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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시·도당의 법정당원수)
①시·도당은 1천인 이상의 당원을 가져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당원수에 해당하는 수의 당원은 당해 시·도당의 관할구역 안에 주소를 두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