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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법

법률 제15750호 일부개정 2018. 0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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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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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중앙당의 등록신청사항)
①중앙당의 등록신청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당의 명칭(약칭을 정한 때에는 약칭을 포함한다)
2. 사무소의 소재지
3. 강령(또는 기본정책)과 당헌
4. 대표자·간부의 성명·주소
5. 당원의 수
6. 당인(黨印) 및 그 대표자 직인의 인영
7. 시·도당의 소재지와 명칭
8. 시·도당의 대표자의 성명·주소
②제1항의 등록신청에는 대표자 및 간부의 취임동의서와 제10조(창당집회의 공개)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문공고에 관한 증빙자료 및 창당대회 회의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4호의 간부의 범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