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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에관한법률

법률 제7191호 일부개정 2004. 0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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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5(우편ㆍ통신에 의한 모금)
① 삭제 [2004.3.12]
②삭제 [2004.3.12]
③우편ㆍ통신에 의한 모금의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방법으로 후원회명, 금품모집의 목적, 납입처ㆍ납입방법과 모금을 호소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알릴 수 있다. [개정 95·12·30, 97·11·14, 2004.3.12]
④삭제 [2004.3.12]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바자회·서화전등은 금품을 모집하는 목적을 벗어나 금품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할 수 없다. [신설 2000·2·16]
⑥삭제 [2004.3.12]
[전문개정 94·3·16]
[본조제목개정 2004.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