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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에관한법률

법률 제7191호 일부개정 2004. 0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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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보조금의 배분)
제17조(보조금의 계상)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은 지급 당시 국회법 제33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정당의 소속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대하여 그 100분의 50을 정당별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배분ㆍ지급한다. [개정 1997.1.13, 2004.3.12]
②보조금 지급 당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분ㆍ지급대상이 아닌 정당으로서 5석이상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 대하여는 100분의 5씩을, 의석이 없거나 5석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당에 대하여는 보조금의 100분의 2씩을 배분ㆍ지급한다. [개정 1994.3.16, 2004.3.12]
1. 최근에 실시된 국회의원총선거에 참여한 정당의 경우에는 국회의원선거의 득표수 비율이 100분의 2 이상인 정당
2. 최근에 실시된 국회의원총선거에 참여한 정당중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정당으로서 의석을 가진 정당의 경우에는 최근에 전국적으로 실시된 후보추천이 허용되는 비례대표 시ㆍ도의회의원선거, 지역구 시ㆍ도의회의원선거, 시ㆍ도지사선거 또는 자치구ㆍ시ㆍ군의 장의 선거에서 당해 정당이 득표한 득표수 비율이 100분의 0.5 이상인 정당
3. 최근에 실시된 국회의원총선거에 참여하지 아니한 정당의 경우에는 최근에 전국적으로 실시된 후보추천이 허용되는 비례대표 시ㆍ도의회의원선거, 지역구 시ㆍ도의회의원선거, 시ㆍ도지사선거 또는 자치구ㆍ시ㆍ군의 장의 선거에서 당해 정당이 득표한 득표수 비율이 100분의 2 이상인 정당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분ㆍ지급액을 제외한 잔여분중 100분의 50은 지급당시 국회의석을 가진 정당에 그 의석삭의 비율에 따라 배분ㆍ지급하고, 그 잔여분은 최근에 실시된 국회의원선거의 득표수 비율에 따라 배분ㆍ지급한다. [개정 2004.3.12]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배분ㆍ지급하는 경우에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은 당해 선거에 참여하지 아니한 정당에 대하여는 이를 배분ㆍ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4.3.16]
⑤제4항에서 "당해 선거에 참여하지 아니한 정당"이라 함은 당해 선거의 후보자 등록 마감일 현재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 정당을 말한다.
⑥보조금의 지급시기ㆍ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1994.3.16]
[전문개정 199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