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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법률 제8996호 일부개정 2008. 0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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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처분사유 설명서의 교부)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할 때나 강임ㆍ휴직ㆍ직위해제 또는 면직처분을 할 때에는 그 처분권자 또는 처분제청권자는 처분사유를 적은 설명서를 교부(交付)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원(願)에 따른 강임ㆍ휴직 또는 면직처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8.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