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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법률 제7796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5. 12. 29.("國家公務員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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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처분사유설명서의 교부)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행할 때나 강임·휴직·직위해제 또는 면직처분을 행할 때에는 그 처분권자 또는 처분제청권자는 처분의 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원에 의한 강임·휴직 또는 면직처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81.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