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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법률 제7796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5. 12. 29.("國家公務員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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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의2(적격심사)
①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위공무원으로서 적격한지 여부에 대한 심사(이하 “적격심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임용된 날부터 매 5년이 되는 때. 다만, 당해 기간동안 제28조의4의 규정에 의한 개방형직위 또는 제28조의5의 규정에 의한 공모직위에 임용된 자는 당해 임용일부터 5년이 되는 때를 말한다.
2. 연속하여 2년 이상 근무성적 평정에서 최하위등급의 평정을 받거나 총 3년 이상 최하위등급의 평정을 받은 때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기간이 총 2년에 달한 때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적격심사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월 이내에 실시하여야 하며,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적격심사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월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③적격심사는 근무성적과 능력의 평정에 의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위공무원의 직무를 계속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를 부적격자로 결정한다.
1. 제1항제1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자로서 근무성적 또는 무보직기간 등이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유에 상당하는 정도인 자
2.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자
④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적격심사를 위하여 중앙인사위원회에 고위공무원단적격심사위원회를 둔다.
⑤고위공무원단적격심사위원회는 정무직공무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앙인사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등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이 된다.
⑥소속장관은 소속 공무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고위공무원단적격심사위원회에 적격심사를 요구하여야 한다.
⑦고위공무원단적격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12.29] [[시행일 2006.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