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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법률 제8069호(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6.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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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시험 또는 임용의 방해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시험 또는 임용에 관하여 고의로 이를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