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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법률 제7380호(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 2005. 0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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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승진)
①계급간 승진임용은 근무성적평정·경력평정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한다. 다만, 1급 내지 3급 공무원에의 승진임용에 있어서는 능력과 경력 등을 고려하여 임용하며, 5급 공무원에의 승진임용에 있어서는 승진시험을 거치도록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임용할 수 있다. [개정 1994.12.22]
②6급 이하 공무원에의 승진임용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승진시험을 병용할 수 있다. [개정 1994.12.22]
③승진에 필요한 계급별 최저근무연수 및 승진의 제한 기타 승진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4.12.22]
[본조신설 1981.4.20]
[본조개정 1981.4.20 종전 제40조는 제39조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