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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법률 제11530호 일부개정 2012.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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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2(채용시험의 가점)
「국가기술자격법」 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자가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하면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점수를 가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