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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법률 제8423호(지방자치법) 일부개정 2007. 0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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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2(고위공무원단)
①국가의 고위공무원을 범정부적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인사관리함으로써 정부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고위공무원단을 구성한다.
②“고위공무원단”이라 함은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가 높은 다음 각 호의 직위(이하 “고위공무원단 직위”라 한다)에 임용되어 재직 중이거나 파견ㆍ휴직 등으로 인사관리되고 있는 일반직공무원ㆍ별정직공무원ㆍ계약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특정직공무원의 경우 다른 법률에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의 군을 말한다. [개정 2006.12.20 제8069호(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2007.3.29, 2007.5.11 제8423호(지방자치법)]
1. 「정부조직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행정기관의 실장ㆍ국장 및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
2. 행정부 각급기관(감사원을 제외한다)의 직위 중 제1호의 직위에 상당하는 직위
3. 「지방자치법」 제110조제2항·제112조제5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직위 중 제1호의 직위에 상당하는 직위
4.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정한 직위
③중앙인사위원회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갖추어야 할 능력과 자질을 설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임용되고자 하는 자를 평가하여 신규채용ㆍ승진임용 등 인사관리에 활용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사관리의 구체적인 범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능력과 자질의 내용, 평가대상자의 범위, 평가방법 및 평가결과의 활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12.29] [[시행일 2006.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