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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법률 제8857호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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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5(공모직위)
①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당해 기관의 직위 중 효율적인 정책수립 또는 관리를 위하여 당해 기관 내부 또는 외부의 공무원 중에서 적격자를 임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에 대하여는 이를 공모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모직위에 대하여는 직위별로 직무의 내용ㆍ특성 등을 고려하여 직무수행요건을 설정하고 그 요건을 갖춘 자를 임용 또는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③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고위공무원단 직위인 공모직위를 지정 또는 변경하거나 직위별 직무수행요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은 공모직위를 운영함에 있어서 각 기관간 인력의 이동과 배치가 적절한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⑤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12.29] [[시행일 2006.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