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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법률 제9419호 일부개정 2009. 02.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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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2(근무시간의 단축 임용)
국가기관의 장은 업무의 특성이나 기관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소속 공무원을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