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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법률 제11488호 일부개정 2012.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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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급여와 그 밖에 연금제도를 적정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금취급기관 및 요양기관의 장, 그 밖의 관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공단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 필요한 보고
2.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의 제시
3. 일정한 장소에의 출석과 의견의 진술 또는 설명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할 때에는 해당 공무원 및 공단의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31] [[시행일 20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