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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법률 제14476호(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 2016.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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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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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의2(위험직무순직보상심사위원회)
①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사혁신처에 위험직무순직보상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2016.1.27] [[시행일 2016.7.28]]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인사혁신처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1. 기획재정부, 법무부, 인사혁신처 및 국가보훈처의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소속기관장이 추천하는 자 각 1명
2. 그 밖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위촉하는 자
④ 심사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이해관계인 등에게 출석을 요구하거나 조사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단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⑤ 심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12.31] [[시행일 2010.1.1]]
[본조제목개정 2016.1.27] [[시행일 2016.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