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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법률 제6859호 일부개정 2003. 0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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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대여장학금의 부담)
공단이 수행하는 공무원후생복지사업중 공무원 본인 및 그 자녀에 대한 장학금의 대여에 소요되는 대여금은 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일부를 공무원연금기금에서 부담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원연금기금에서 부담한 대여금의 원금을 공무원연금기금에 상환하여야 하고, 공무원연금기금에서 부담한 대여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공무원연금기금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84·7·25, 2000·12·30][[시행일 2001. 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