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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법률 제11488호 일부개정 2012.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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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기여금)
① 기여금은 공무원으로 임명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월별로 내야 한다. 다만, 기여금 납부기간이 33년을 초과한 자는 기여금을 내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기여금은 기준소득월액의 1,0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기준소득월액은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00분의 180을 초과할 수 없다.
제23조제3항에 따라 군복무기간이 공무원의 재직기간에 산입되는 자는 그 산입기간에 대하여 공단이 산입을 승인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해당 월분의 기여금과 같은 금액의 소급기여금을 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공무원이 그 소급기여금의 납부 중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퇴직 또는 사망 당시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잔여 소급기여금을 계산하여 이를 해당 퇴직급여 또는 유족급여에서 뺀다. [개정 2011.8.4] [[시행일 2011.11.5]]
④ 제3항 전단의 경우 해당 공무원이 그 소급기여금을 일시에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납부하려는 달의 해당 월분의 기여금액을 기준으로 잔여 소급기여금을 계산하여 일시에 납부할 수 있다. [신설 2011.8.4] [[시행일 2011.11.5]]
[전문개정 2009.12.31] [[시행일 20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