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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법률 제8541호(국민연금법) 일부개정 2007. 0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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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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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기여금)
①기여금은 공무원으로 임명된 날이 속하는 달로부터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분을 월별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기여금 납부기간이 33년을 초과한 자는 기여금을 납부하지 아니한다. [개정 95·12·29]
②제1항의 기여금의 금액은 보수월액의 1,000분의 85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95·12·29, 2000·12·30][[시행일 2001.1.1]]
③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복무기간이 공무원의 재직기간에 산입되는 자는 그 산입기간에 대하여 공단이 산입을 승인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당해 월분의 기여금과 같은 금액의 소급기여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공무원이 그 소급기여금의 납부 도중 퇴직 또는 사망한 때에는 퇴직 또는 사망당시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잔여소급기여금을 계산하여 이를 당해 퇴직 또는 유족급여에서 공제한다. [개정 2000·12·30][[시행일 2001.1.1]]
④강임·강등·전직·보직변경 또는 재임용(퇴직한 날 또는 그 다음 날에 다시 임용되어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수령하지 아니하고, 감액되기 전의 직급 등으로 1년이상 근무한 경우에 한한다)으로 인하여 보수월액이 감액된 자에 대하여는 공단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 감액되기 전의 보수월액에 의한 기여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5·12·29, 2000·12·30, 2005.12.29 제7773호(정부조직법)][[시행일 2006.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