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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법률 제8245호 일부개정 2007. 0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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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유족연금의 수급권상실)
①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권리를 상실한다.
1. 사망한 때
2. 재혼한 때(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3. 사망한 공무원이었던 자와의 친족관계가 종료된 때
4.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도의 폐질상태에 있지 아니한 자녀 또는 손자녀가 18세에 달한 때
5.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도의 폐질상태로 인하여 유족연금을 받고 있던 자의 폐질상태가 해소된 때
②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그 권리를 상실한 경우에 동순위자가 있을 때에는 그 동순위자에게, 동순위자가 없을 때에는 차순위자에게 그 권리가 이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