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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법률 제11488호 일부개정 2012.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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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장해연금 등급의 개정 등)
① 장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의 장애의 정도가 악화되거나 호전된 경우에 본인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공단이 이를 인정하였을 때에는 그 달라진 장애의 정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장해연금의 등급을 다시 정한다. [개정 2009.12.31] [[시행일 2010.1.1]]
② 삭제 [2000.12.30]
③ 장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애 상태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면 그 권리는 소멸한다. [개정 2009.12.31] [[시행일 2010.1.1]]
[제목개정 2009.12.31] [[시행일 20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