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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법률 제6859호 일부개정 2003. 0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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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장해연금등급의 개정등)
①장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의 폐질의 정도가 악화 또는 호전된 경우에 본인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공단이 이를 인정한 때에는 그 달라진 폐질의 정도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장해연금의 등급을 다시 정한다. [개정 87·11·28, 99·1·29, 2000·12·30][[시행일 2001. 1. 1.]]
②삭제 [2000·12·30][[시행일 2001. 1. 1.]]
③장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도의 폐질상태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권리는 소멸한다. [개정 84·7·25, 2000·12·30][[시행일 2001. 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