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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법률 제11488호 일부개정 2012.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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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지급정지)
①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이 법이나 「군인연금법」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군인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그 재직기간 중 해당 연금 전부의 지급을 정지한다.
②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자가 연금 외의「소득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금액은 제외한다) 또는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근로소득금액이 있고, 각 소득금액 또는 이를 합산한 소득금액의 월평균금액(이하 "소득월액"이라 한다)이 전년도 평균임금월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지급을 정지한다. 이 경우 지급정지액은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1. 전년도 평균임금월액을 초과한 소득월액(이하 "초과소득월액"이라 한다)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50만원 미만 초과소득월액의 100분의 30
2. 초과소득월액이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인 경우: 15만원 + 50만원 초과소득월액의 100분의 40
3. 초과소득월액이 100만원 이상 150만원 미만인 경우: 35만원 + 100만원 초과소득월액의 100분의 50
4. 초과소득월액이 15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인 경우: 60만원 + 150만원 초과소득월액의 100분의 60
5. 초과소득월액이 200만원 이상인 경우: 90만원 + 200만원 초과소득월액의 100분의 70
③ 제2항의 "평균임금월액"이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농업ㆍ임업 및 수산업은 제외한다)을 기준으로 「통계법」 제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작성하는 근로자 임금에 관한 노동통계자료상의 근로자 1명의 임금총액의 연평균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 2011.8.4] [[시행일 2011.11.5]]
④ 제2항에 따른 소득월액 및 평균임금월액의 산정과 지급정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2.31] [[시행일 20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