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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법률 제8541호(국민연금법) 일부개정 2007. 0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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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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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장기급여)
이 법에 의한 장기급여는 다음과 같다. [개정 84·7·25, 91·1·14]
1. 퇴직급여
가. 퇴직연금
나. 퇴직연금일시금
다. 퇴직연금공제일시금
라. 퇴직일시금
마. 삭제 [91·1·14]
2. 장해급여
가. 장해연금
나. 장해보상금
3. 유족급여
가. 유족연금
나. 유족연금부가금
다. 유족연금특별부가금
라. 유족연금일시금
마. 유족일시금
바. 삭제 [91·1·14]
사. 유족보상금
4. 퇴직수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