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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법률 제14476호(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 2016. 12. 27.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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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공단의 사업)
공단은 다음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1. 급여의 지급
2. 기여금, 부담금, 그 밖의 비용의 징수
3. 공무원연금기금을 불리기 위한 사업
4. 공무원 후생복지사업
5. 주택의 건설·공급·임대 또는 택지의 취득
6. 그 밖에 인사혁신처장이 위탁하는 사업
[전문개정 2009.12.31] [[시행일 20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