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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공단의 사업)
공단은 다음의 사업을 한다. [개정 1999.1.29, 2005.5.31]
1. 급여의 지급
2. 기여금·부담금 기타 비용의 징수
3. 공무원연금기금의 증식을 위한 사업
4. 공무원 후생복지사업
5. 주택의 건설·공급·임대 또는 택지의 취득 [[시행일 2005.7.1]]
6. 기타 행정자치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공단은 다음의 사업을 한다. [개정 1999.1.29, 2005.5.31]
1. 급여의 지급
2. 기여금·부담금 기타 비용의 징수
3. 공무원연금기금의 증식을 위한 사업
4. 공무원 후생복지사업
5. 주택의 건설·공급·임대 또는 택지의 취득 [[시행일 2005.7.1]]
6. 기타 행정자치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부칙 [1960.1.1 제533호]
제1조 본법은 단기 42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①본법시행시에 재직한 공무원은 단기 4281년 8월 15일부터 본법 시행시까지 사이에 재직한 기간에 대하여 본법 시행후 동일한 기간 동액의 기여금을 따로 납부하는 때에는 퇴직연금 지급기간 계산에 한하여 그 기간을 통산한다.
②전항의 기여금에 대하여는 제28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 전쟁 또는 사변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본법에 의한 급여는 이를 국고가 전담한다. 단, 급여액이 그 공무원의 기여금과 소정이자를 합한 액을 초과할 때에 한한다.
제4조 본법 시행당시의 봉급액에는 월 전시수당 급여액을 포함한다.
제5조 ①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단기4293연도 및 단기4294연도분의 부담금을 당해연도내에 전액부담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부담하지 못한 액과 소정이자를 합산한 액을 단기4295연도까지 상환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상환방법과 이자률은 각령으로써 정한다.
[전문개정 1961.12.4]
제6조 본법의 적용을 받는 자는 본법과 전몰군경유족과 상이군경연금법중 본인의 선택에 의하여 기중1의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전문개정 1961.7.8 ]
제1조 본법은 단기 42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①본법시행시에 재직한 공무원은 단기 4281년 8월 15일부터 본법 시행시까지 사이에 재직한 기간에 대하여 본법 시행후 동일한 기간 동액의 기여금을 따로 납부하는 때에는 퇴직연금 지급기간 계산에 한하여 그 기간을 통산한다.
②전항의 기여금에 대하여는 제28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 전쟁 또는 사변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본법에 의한 급여는 이를 국고가 전담한다. 단, 급여액이 그 공무원의 기여금과 소정이자를 합한 액을 초과할 때에 한한다.
제4조 본법 시행당시의 봉급액에는 월 전시수당 급여액을 포함한다.
제5조 ①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단기4293연도 및 단기4294연도분의 부담금을 당해연도내에 전액부담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부담하지 못한 액과 소정이자를 합산한 액을 단기4295연도까지 상환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상환방법과 이자률은 각령으로써 정한다.
[전문개정 1961.12.4]
제6조 본법의 적용을 받는 자는 본법과 전몰군경유족과 상이군경연금법중 본인의 선택에 의하여 기중1의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전문개정 1961.7.8 ]
부칙 [1961.7.8 제653호]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61.9.18 제720호]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61.12.4 제790호]
본법은 단기42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법은 단기42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62.8.31 제1133호]
①(시행일) 본법은 공포후 30일을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군인에 대한 급여에 관하여는 군인에 관한 연금법이 제정될 때까지 종전의 례에 의한다.
③(재직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1960년 1월 1일 법률제533호 공무원연금법시행당시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던 자에 대하여는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960년 1월 1일에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고 본법에 의한 재직기간을 계산한다. 단, 1960년 1월 1일 법률제533호 공무원연금법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1948년 8월 15일부터 1959년 12월 31일까지의 재직기간에 대하여 1960년 1월 1일 이후에 동액의 기여금을 납부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하되 그 소급기여금을 납부하는 기간에 한한다.
④(폐질정도의 재판정) 본법 시행당시 1960년1월1일 법률제533호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장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는 본법 시행일로부터 60일이내에 폐질정도의 재판정을 받아야 한다.
⑤내각사무처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폐질정도의 재판정을 하였을 때에는 재판정된 폐질정도에 따라 장해연금액을 개정통지하여야 한다.
①(시행일) 본법은 공포후 30일을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군인에 대한 급여에 관하여는 군인에 관한 연금법이 제정될 때까지 종전의 례에 의한다.
③(재직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1960년 1월 1일 법률제533호 공무원연금법시행당시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던 자에 대하여는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960년 1월 1일에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고 본법에 의한 재직기간을 계산한다. 단, 1960년 1월 1일 법률제533호 공무원연금법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1948년 8월 15일부터 1959년 12월 31일까지의 재직기간에 대하여 1960년 1월 1일 이후에 동액의 기여금을 납부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하되 그 소급기여금을 납부하는 기간에 한한다.
④(폐질정도의 재판정) 본법 시행당시 1960년1월1일 법률제533호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장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는 본법 시행일로부터 60일이내에 폐질정도의 재판정을 받아야 한다.
⑤내각사무처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폐질정도의 재판정을 하였을 때에는 재판정된 폐질정도에 따라 장해연금액을 개정통지하여야 한다.
부칙 [1963.2.28 제1284호]
①(시행일) 이 법은 1963년 3월 1일로부터 시행한다.
②(재직기간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1962년 8월 31일 법률제1133호 공무원연금법개정법률 부칙제3항본문에 해당하는 자는 1948년 8월 15일부터 1959년 12월 31일까지의 재직기간에 대하여 이 법시행일이 속하는 월부터 당해 월분의 기여금과 동액의 소급기여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동전)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급기여금을 납부한 자에 대하여는 그 납부하는 기간소급하여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고 제3조의 규정의 재직기간을 계산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1963년 3월 1일로부터 시행한다.
②(재직기간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1962년 8월 31일 법률제1133호 공무원연금법개정법률 부칙제3항본문에 해당하는 자는 1948년 8월 15일부터 1959년 12월 31일까지의 재직기간에 대하여 이 법시행일이 속하는 월부터 당해 월분의 기여금과 동액의 소급기여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동전)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급기여금을 납부한 자에 대하여는 그 납부하는 기간소급하여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고 제3조의 규정의 재직기간을 계산한다.
부칙 [1963.11.1 제1433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2항의 규정은 1963년 8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장해연금 또는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장해보상금 또는 유족부조금을 받고자 할 때에는 이를 지급할 수 있다.
③(동전)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해보상금이나 유족부조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그 자에게 이미 지급한 장해연금 또는 유족연금의 총액을 공제하여 지급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2항의 규정은 1963년 8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장해연금 또는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장해보상금 또는 유족부조금을 받고자 할 때에는 이를 지급할 수 있다.
③(동전)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해보상금이나 유족부조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그 자에게 이미 지급한 장해연금 또는 유족연금의 총액을 공제하여 지급한다.
부칙 [1963.12.16 제1613호]
이 법은 1962년 12월 26일에 공포된 개정헌법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1962년 12월 26일에 공포된 개정헌법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64.5.2 제1635호]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66.12.15 제1851호]
①(시행일) 이 법은 196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공무원으로서 재직중인 제3조제2항 또는 동조제3항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6월이내에 제12조의3제1항에 의한 재직기간합산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196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공무원으로서 재직중인 제3조제2항 또는 동조제3항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6월이내에 제12조의3제1항에 의한 재직기간합산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1968.12.18 제2054호]
이 법은 196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196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69.7.28 제2119호]
①(시행일) 이 법은 197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은 시행당시 재직하고 있는 공무원중 제12조의3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거나 법률 제1851호 부칙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동조항에 규정된 기간내에 재직기간을 합산하지 아니한 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2월이내에 제12조의3제1항에 의한 재직기간합산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197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은 시행당시 재직하고 있는 공무원중 제12조의3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거나 법률 제1851호 부칙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동조항에 규정된 기간내에 재직기간을 합산하지 아니한 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2월이내에 제12조의3제1항에 의한 재직기간합산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1972.12.6 제2354호]
①(시행일) 이 법은 197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재직기간합산의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직하고 있는 공무원중 재직기간의 합산을 받지 못한 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3월이내에 제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직기간의 합산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이 법 제3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재직기간계산의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휴직·직위해제 또는 정직의 처분을 받은 기간은 재직기간의 계산에 있어서는 이 법 시행후에 있어서도 제3조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휴직 또는 직위해제기간은 재직기간에서 감하지 아니하고 정직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소멸시효의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에 종전 규정에 의한 퇴직일시금 및 유족일시금의 소멸시효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소멸시효기간은 그 급여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으로 한다.
⑤(급여사유발생의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행한 자에 대하여는 이 부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 시행 이후에 있어서도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197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재직기간합산의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직하고 있는 공무원중 재직기간의 합산을 받지 못한 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3월이내에 제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직기간의 합산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이 법 제3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재직기간계산의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휴직·직위해제 또는 정직의 처분을 받은 기간은 재직기간의 계산에 있어서는 이 법 시행후에 있어서도 제3조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휴직 또는 직위해제기간은 재직기간에서 감하지 아니하고 정직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소멸시효의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에 종전 규정에 의한 퇴직일시금 및 유족일시금의 소멸시효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소멸시효기간은 그 급여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으로 한다.
⑤(급여사유발생의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행한 자에 대하여는 이 부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 시행 이후에 있어서도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75.4.1 제2747호]
①(시행일) 이 법은 197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소급재직기간에 대한 경과조치) 1948년 8월 15일부터 1959년 12월 31일 사이에 재직한 기간중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재직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통산받지 못한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월 보수월액의 1,000분의 55에 상당하는 소급기여금을 따로 납부하는 때에는 급여계산에 있어서 그 기간을 통산한다. 이 경우 통산되는 재직기간의 계산에 있어서는 군인연금법 제16조제4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79·12·28]
③(연금수급권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연금 수급권자에 대하여는 제2조제3항, 제31조 및 제37조제1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에 지급하여야 할 연금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④(재직중인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공무원연금급여심사위원회의 위원으로 재직중인 자는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임기동안 계속 재직한다.
⑤(이미 급여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이 법 제46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197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소급재직기간에 대한 경과조치) 1948년 8월 15일부터 1959년 12월 31일 사이에 재직한 기간중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재직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통산받지 못한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월 보수월액의 1,000분의 55에 상당하는 소급기여금을 따로 납부하는 때에는 급여계산에 있어서 그 기간을 통산한다. 이 경우 통산되는 재직기간의 계산에 있어서는 군인연금법 제16조제4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79·12·28]
③(연금수급권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연금 수급권자에 대하여는 제2조제3항, 제31조 및 제37조제1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에 지급하여야 할 연금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④(재직중인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공무원연금급여심사위원회의 위원으로 재직중인 자는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임기동안 계속 재직한다.
⑤(이미 급여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이 법 제46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79.12.28 제3221호]
①(시행일) 이 법은 198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1호 나목과 다목의 규정과 제2조제1항제4호중 기말수당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당액에 관한 규정은 1980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직하고 있는 공무원중 법률 제2747호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급기여금을 납부하고 있는 자와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소급재직기간에 해당하는 소급기여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시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소급기여금의 계산에 있어서는 납부월의 기여금으로 계산한다.
③(기여금납부면제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기여금납부기간이 30년을 초과한 자는 그 초과된 재직기간에 해당하는 기여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월의 기여금을 기준으로 하여 추가납부하여야 한다.
④(재직기간합산의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직하고 있는 공무원중 재직기간의 합산을 받지 못한 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3월이내에 제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직기간의 합산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3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⑤(잡급직원의 재직기간에 대한 경과조치) 1980년 7월 1일 현재 재직하고 있는 잡급직원으로서 1975년 7월 1일부터 1980년 6월 30일(지방잡급직원은 1976년 1월 1일부터 1980년 6월 30일) 사이에 재직한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재직기간의 통산을 신청하고 매월 보수월액의 1,000분의 55에 상당하는 소급기여금을 따로 납부하는 때에는 급여계산에 있어서 그 기간을 재직기간에 통산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198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1호 나목과 다목의 규정과 제2조제1항제4호중 기말수당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당액에 관한 규정은 1980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직하고 있는 공무원중 법률 제2747호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급기여금을 납부하고 있는 자와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소급재직기간에 해당하는 소급기여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시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소급기여금의 계산에 있어서는 납부월의 기여금으로 계산한다.
③(기여금납부면제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기여금납부기간이 30년을 초과한 자는 그 초과된 재직기간에 해당하는 기여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월의 기여금을 기준으로 하여 추가납부하여야 한다.
④(재직기간합산의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직하고 있는 공무원중 재직기간의 합산을 받지 못한 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3월이내에 제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직기간의 합산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3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⑤(잡급직원의 재직기간에 대한 경과조치) 1980년 7월 1일 현재 재직하고 있는 잡급직원으로서 1975년 7월 1일부터 1980년 6월 30일(지방잡급직원은 1976년 1월 1일부터 1980년 6월 30일) 사이에 재직한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재직기간의 통산을 신청하고 매월 보수월액의 1,000분의 55에 상당하는 소급기여금을 따로 납부하는 때에는 급여계산에 있어서 그 기간을 재직기간에 통산한다.
부칙 [1981.4.13 제3439호]
①(시행일) 이 법은 198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소급통산의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직하고 있는 공무원이 1975년 1월 1일(지방잡급직원은 1976년 1월 1일)부터 1980년 6월 30일 사이에 잡급직원으로 재직한 기간과 1973년 11월 29일부터 1980년 6월 30일 사이에 전문직원으로 재직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 그 재직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의 통산을 신청하고, 매월 보수월액의 1,000분의 55에 상당하는 소급기여금을 따로 납부하거나 매월 납부하여야 할 소급기여금액에 통산월수를 곱한 금액을 일시에 납부하는 때에는 급여계산에 있어서 그 납부월수에 상당하는 기간을 재직기간에 통산한다. 다만, 일시납부의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3월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급여사유발생의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198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소급통산의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직하고 있는 공무원이 1975년 1월 1일(지방잡급직원은 1976년 1월 1일)부터 1980년 6월 30일 사이에 잡급직원으로 재직한 기간과 1973년 11월 29일부터 1980년 6월 30일 사이에 전문직원으로 재직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 그 재직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의 통산을 신청하고, 매월 보수월액의 1,000분의 55에 상당하는 소급기여금을 따로 납부하거나 매월 납부하여야 할 소급기여금액에 통산월수를 곱한 금액을 일시에 납부하는 때에는 급여계산에 있어서 그 납부월수에 상당하는 기간을 재직기간에 통산한다. 다만, 일시납부의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3월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급여사유발생의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82.12.28 제3586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법률의 폐지) 공무원연금특별회계및기금의설치·운영등에관한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기금 및 공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공무원연금특별회계및기금의설치·운영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공무원연금기금은 이 법에 의한 기금으로, 동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이 법에 의한 공단으로 본다.
제4조 (권리의무의 승계등)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공무원연금법과 공무원연금특별회계및기금의설치·운영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총무처장관이 가지는 공무원연금특별회계와 공무원연금기금에 속하는 재산(채권·채무를 포함한다) 및 물품에 대한 모든 권리의무는 공단이 이를 포괄승계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이 승계한 재산 및 물품에 관한 등기부 기타 공부에 표시된 총무처장관의 명의는 이를 공단의 명의로 본다.
③이 법 시행전에 기여금징수·급여 기타 공무원연금특별회계와 공무원연금기금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총무처장관이 행한 행위는 공단이 행한 것으로, 총무처장관에 대하여 한 행위는 공단에 대하여 한 것으로 본다.
제5조 (군복무기간의 재직기간산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공무원으로서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복무기간이 공무원의 재직기간에 산입되는 자는 그 산입기간에 대하여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달부터 매월 당해 월분의 기여금과 같은 금액의 소급기여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공무원이 그 소급기여금의 납부도중 퇴직 또는 사망한 때에는 퇴직 또는 사망 당시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잔여소급기여금을 계산하여 이를 당해 퇴직 또는 유족급여에서 공제한다.
제6조 (재직기간 감축에 대한 경과조치) 1973년 1월 1일전에 휴직·정직 또는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기간에 대한 재직기간의 계산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소급재직기간에 대한 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재직기간의 합산 또는 통산을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이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1948년 8월 15일부터 1959년 12월 31일 사이에 공무원(군인연금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군인을 포함한다)으로 재직한 기간과 1975년 1월 1일(지방잡급직원은 1976년 1월 1일)부터 1980년 6월 30일 사이에 잡급직원으로 재직한 기간 및 1973년 11월 29일부터 1980년 6월 30일 사이에 전문직원으로 재직한 기간이 있는 공무원은 공단의 승인을 얻어 당해 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입되는 군복무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군인연금법 제1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직기간 소급통산승인을 얻은 자는 그 기간에 대하여 매월 당해 월분의 기여금과 같은 금액의 소급기여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공무원이 소급기여금의 납부도중 퇴직 또는 사망한 때에는 퇴직 또는 사망 당시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잔여소급기여금을 계산하여 이를 당해 퇴직 또는 유족급여에서 공제한다.
제8조 (급여사유발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한 급여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법률의 폐지) 공무원연금특별회계및기금의설치·운영등에관한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기금 및 공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공무원연금특별회계및기금의설치·운영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공무원연금기금은 이 법에 의한 기금으로, 동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이 법에 의한 공단으로 본다.
제4조 (권리의무의 승계등)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공무원연금법과 공무원연금특별회계및기금의설치·운영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총무처장관이 가지는 공무원연금특별회계와 공무원연금기금에 속하는 재산(채권·채무를 포함한다) 및 물품에 대한 모든 권리의무는 공단이 이를 포괄승계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이 승계한 재산 및 물품에 관한 등기부 기타 공부에 표시된 총무처장관의 명의는 이를 공단의 명의로 본다.
③이 법 시행전에 기여금징수·급여 기타 공무원연금특별회계와 공무원연금기금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총무처장관이 행한 행위는 공단이 행한 것으로, 총무처장관에 대하여 한 행위는 공단에 대하여 한 것으로 본다.
제5조 (군복무기간의 재직기간산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공무원으로서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복무기간이 공무원의 재직기간에 산입되는 자는 그 산입기간에 대하여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달부터 매월 당해 월분의 기여금과 같은 금액의 소급기여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공무원이 그 소급기여금의 납부도중 퇴직 또는 사망한 때에는 퇴직 또는 사망 당시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잔여소급기여금을 계산하여 이를 당해 퇴직 또는 유족급여에서 공제한다.
제6조 (재직기간 감축에 대한 경과조치) 1973년 1월 1일전에 휴직·정직 또는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기간에 대한 재직기간의 계산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소급재직기간에 대한 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재직기간의 합산 또는 통산을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이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1948년 8월 15일부터 1959년 12월 31일 사이에 공무원(군인연금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군인을 포함한다)으로 재직한 기간과 1975년 1월 1일(지방잡급직원은 1976년 1월 1일)부터 1980년 6월 30일 사이에 잡급직원으로 재직한 기간 및 1973년 11월 29일부터 1980년 6월 30일 사이에 전문직원으로 재직한 기간이 있는 공무원은 공단의 승인을 얻어 당해 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입되는 군복무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군인연금법 제1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직기간 소급통산승인을 얻은 자는 그 기간에 대하여 매월 당해 월분의 기여금과 같은 금액의 소급기여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공무원이 소급기여금의 납부도중 퇴직 또는 사망한 때에는 퇴직 또는 사망 당시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잔여소급기여금을 계산하여 이를 당해 퇴직 또는 유족급여에서 공제한다.
제8조 (급여사유발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한 급여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84.7.25 제3735호]
①(시행일) 이 법은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위원회의 행위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공무원연금급여심사위원회가 행한 행위나 동 위원회에 대한 행위는 이 법에 의한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가 행한 행위나 동 위원회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③(급여사유 발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한 급여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공단의 행위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급여의 결정에 관하여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행한 행위는 총무처장관의 위탁을 받아 행한 것으로 본다.
①(시행일) 이 법은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위원회의 행위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공무원연금급여심사위원회가 행한 행위나 동 위원회에 대한 행위는 이 법에 의한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가 행한 행위나 동 위원회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③(급여사유 발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한 급여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공단의 행위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급여의 결정에 관하여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행한 행위는 총무처장관의 위탁을 받아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1987.11.28 제3964호]
①(시행일) 이 법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급여사유발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한 급여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족연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시행일) 이 법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급여사유발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한 급여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족연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1988.8.5 제4017호(헌법재판소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⑥생략
⑦공무원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7조중 "헌법위원회"를 "헌법재판소"로 한다.
⑧ 내지 ⑪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⑥생략
⑦공무원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7조중 "헌법위원회"를 "헌법재판소"로 한다.
⑧ 내지 ⑪생략
부칙 [1988.12.29 제4033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급여사유발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한 급여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연금의 지급정지에 관한 경과조치) ①부칙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전의 연금수급권자가 이 법 시행이후에 지급받는 연금에 대하여는 제47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의한다. 다만, 이 법 시행전부터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제3조의 학교기관에 재직하고 있는 연금수급권자가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직기간의 합산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연금을 지급받은 자가 이 법 시행 이후에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직기간의 합산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이후에 지급받은 연금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를 공단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급여사유발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한 급여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연금의 지급정지에 관한 경과조치) ①부칙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전의 연금수급권자가 이 법 시행이후에 지급받는 연금에 대하여는 제47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의한다. 다만, 이 법 시행전부터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제3조의 학교기관에 재직하고 있는 연금수급권자가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직기간의 합산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연금을 지급받은 자가 이 법 시행 이후에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직기간의 합산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이후에 지급받은 연금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를 공단에 반납하여야 한다.
부칙 [1991.1.14 제4334호]
①(시행일) 이 법은 199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급여사유 발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한 급여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재직기간 계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자에 대한 퇴직수당지급에 있어서는 제23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법 시행이후의 휴직(제23조제5항 각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을 제외한다)기간·직위해제기간 및 정직기간은 그 기간의 2분의 1을 각각 감한다.
④(재직기간 합산시 반납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자가 재직기간의 합산을 받고 반납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퇴직급여가산금을 포함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199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급여사유 발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한 급여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재직기간 계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자에 대한 퇴직수당지급에 있어서는 제23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법 시행이후의 휴직(제23조제5항 각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을 제외한다)기간·직위해제기간 및 정직기간은 그 기간의 2분의 1을 각각 감한다.
④(재직기간 합산시 반납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자가 재직기간의 합산을 받고 반납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퇴직급여가산금을 포함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부칙 [1995.12.29 제5117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7조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급여사유발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한 급여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유족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1995년 12월 31일이전에 퇴직하여 이 법 시행전에 혼인 또는 출생하거나 입양관계가 성립된 배우자·자녀(1995년 12월 31일 현재의 태아를 포함한다)·부모·손자녀(1995년 12월 31일 현재의 태아를 포함한다) 및 조부모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퇴직일 또는 퇴직일의 다음 날에 다시 임용된 공무원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전에 퇴직일 또는 퇴직일의 다음 날에 다시 임용된 자로서 재임용전 재직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수령한 자가 1996년 6월 30일까지 종전의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반납하는 때(1996년 6월 30일까지 반납의 의사를 표시하고 제24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분할납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3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계속 재직한 것으로 본다.
제5조 (재직기간합산에 관한 경과조치) 1995년 12월 31일 현재 재직중인 공무원으로서 제23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종전의 제24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재직기간의 합산을 받을 수 있는 자를 포함한다)는 제2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7년 12월 31일까지 재직기간합산신청을 할 수 있다.
제6조 (퇴직연금등의 지급정지에 관한 특례) 제47조(제55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1999년 12월 31일이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제7조 (종래의 직급·호봉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1995년 12월 31일 현재 재직중인 공무원으로서 종래의 직급·호봉을 적용받을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하였던 자는 제66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6년 12월 31일까지 종래의 직급·호봉의 적용신청을 할 수 있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7조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급여사유발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한 급여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유족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1995년 12월 31일이전에 퇴직하여 이 법 시행전에 혼인 또는 출생하거나 입양관계가 성립된 배우자·자녀(1995년 12월 31일 현재의 태아를 포함한다)·부모·손자녀(1995년 12월 31일 현재의 태아를 포함한다) 및 조부모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퇴직일 또는 퇴직일의 다음 날에 다시 임용된 공무원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전에 퇴직일 또는 퇴직일의 다음 날에 다시 임용된 자로서 재임용전 재직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수령한 자가 1996년 6월 30일까지 종전의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반납하는 때(1996년 6월 30일까지 반납의 의사를 표시하고 제24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분할납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3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계속 재직한 것으로 본다.
제5조 (재직기간합산에 관한 경과조치) 1995년 12월 31일 현재 재직중인 공무원으로서 제23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종전의 제24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재직기간의 합산을 받을 수 있는 자를 포함한다)는 제2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7년 12월 31일까지 재직기간합산신청을 할 수 있다.
제6조 (퇴직연금등의 지급정지에 관한 특례) 제47조(제55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1999년 12월 31일이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제7조 (종래의 직급·호봉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1995년 12월 31일 현재 재직중인 공무원으로서 종래의 직급·호봉을 적용받을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하였던 자는 제66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6년 12월 31일까지 종래의 직급·호봉의 적용신청을 할 수 있다.
부칙 [1999.1.29 제5716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에 대하여 재해부조금 및 사망조위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에 대하여 재해부조금 및 사망조위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9.12.31 제6101호(기금관리기본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제118호 및 부칙 제3조제17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별표 2의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공무원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중 "3월이내에"를 "2월이내에"로 한다.
③내지 <22>생략
제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제118호 및 부칙 제3조제17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별표 2의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공무원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중 "3월이내에"를 "2월이내에"로 한다.
③내지 <22>생략
제4조 생략
부칙 [2000.1.12 제6124호(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등) ①내지 ⑤생략
⑥공무원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제24조의2항 전단·제45조의2 및 제47조제1호중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을 각각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으로 하고, 제70조제1항중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을 각각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으로, "사립학교교원연금관리공단"을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으로 한다.
⑦내지 ⑬생략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등) ①내지 ⑤생략
⑥공무원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제24조의2항 전단·제45조의2 및 제47조제1호중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을 각각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으로 하고, 제70조제1항중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을 각각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으로, "사립학교교원연금관리공단"을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으로 한다.
⑦내지 ⑬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0.12.26 제6290호(군인사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2000.12.30 제6328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제1항·제38조·제63조·제69조제8항 및 제69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제47조의 개정규정은 5년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급여사유발생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한 급여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평균보수월액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평균보수월액은 이 법 시행이후의 재직기간 및 이 법 시행이후에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산된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을 기초로 산정한다.
제4조 (감사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공단의 감사에 대하여는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 (재직기간의 합산에 관한 특례조치) 2000년 12월 31일 현재 재직중인 공무원으로서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 자 중 공무원임용관계법령등의 개정에 따른 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의 단축으로 인하여 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까지 근무하여도 재직기간이 20년에 미달하는 자는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1년 12월 31일까지 재직기간에 합산할 수 있다.
제6조 (임용전 군복무기간의 재직기간 산입에 관한 경과조치) 2000년 12월 31일 현재 재직 중인 자의 임용전 군복무기간의 재직기간 산입에 관하여는 제23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재해보상급여의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제26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지방자치단체에서 급여사유가 발생한 공무상 질병·부상·폐질 또는 사망에 대한 급여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지급하고, 2002년 이후에도 계속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급여에 대하여는 2002년 1월 1일부터 공단이 이를 지급한다.
제8조 (급여액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제27조제3항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4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연금 및 조기퇴직연금과 제5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유족연금의 산정에 있어서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진, 강임이나 강등, 전직, 보직변경 또는 재임용(퇴직한 공무원·군인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이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의 합산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된 후 1년 이내에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승진, 강임이나 강등, 전직, 보직변경또는 재임용되기 전의 보수월액과 퇴직 또는 사망한 당시의 보수월액을 평균한 금액을 급여액 산정의 기초로 한다.
제9조 (연금액의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2000년 12월 31일 현재 연금수급자의 연금액은 2000년 12월 31일 현재의 연금액을 기준으로 제43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조정한다.
②제43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이후 최초의 연금액의 조정은 이 법 시행후 2년이 경과한 때 실시한다. [개정 2003.3.12]
제10조 (퇴직연금의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인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4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퇴직한 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퇴직연금을 지급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공무원(1995년 12월 31일 이전에 임용되었거나, 1996년 1월 1일 이후에 임용된 공무원으로서 1995년 12월 31일 이전의 공무원·군인 및 사립학교교직원 경력을 합산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제3항 및 제4항에서 같다)으로서 재직기간이 20년 미만인 자가 이 법 시행이후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이 되어 퇴직한 경우의 퇴직연금은 제4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퇴직연도(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연도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연도를 말한다)별로 정한 해당 연령에 도달한 때부터 지급한다. 다만, 제46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에 먼저 도달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2001년부터 2002년 : 50세
2. 2003년부터 2004년 : 51세
3. 2005년부터 2006년 : 52세
4. 2007년부터 2008년 : 53세
5. 2009년부터 2010년 : 54세
6. 2011년부터 2012년 : 55세
7. 2013년부터 2014년 : 56세
8. 2015년부터 2016년 : 57세
9. 2017년부터 2018년 : 58세
10. 2019년부터 2020년 : 59세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당시 재직기간이 20년 미만인 공무원이 재직기간이 20년에 도달하고 이 법 시행당시 재직기간이 20년에 미달하였던 기간 이상을 재직하고 퇴직한 때에는 그 때부터 퇴직연금을 지급한다. 다만,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령에 먼저 도달한 때에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④이 법 시행당시 재직기간이 20년 미만인 공무원이 2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때에는 본인이 원하는 바에 의하여 제2항 각호의 연도별로 정한 해당 연령에 미달하는 연수를 적용하여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기퇴직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⑤이 법시행이후에 제23조제2항 및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 시행전의 공무원·군인 및 사립학교교직원 경력(1995년 12월 31일 이전의 경력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재직기간에 합산하고 재직기간 20년 이상이 되어 퇴직한 때에는 합산받은 경력을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 법 시행당시의 재직기간으로 보아 동 규정에 의한 연금지급의 시점 또는 연령에 달한 때부터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지급한다.
제11조 (퇴직연금 등의 지급정지에 관한 경과조치) 제47조(제55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동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제12조 (장해연금 또는 장해보상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퇴직한 공무원이 폐질상태로 된 경우에도 제51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13조 (재해보상부담금에 관한 경과조치) 2001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제69조제8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69조제2항·제6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 (심사의 청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심사가 청구되지 아니한 급여에 관한 결정등으로서 이미 종전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기간이 경과한 결정등에 대하여는 제8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심사의 청구를 할 수 없다.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를 삭제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제1항·제38조·제63조·제69조제8항 및 제69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제47조의 개정규정은 5년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급여사유발생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한 급여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평균보수월액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평균보수월액은 이 법 시행이후의 재직기간 및 이 법 시행이후에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산된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을 기초로 산정한다.
제4조 (감사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공단의 감사에 대하여는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 (재직기간의 합산에 관한 특례조치) 2000년 12월 31일 현재 재직중인 공무원으로서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 자 중 공무원임용관계법령등의 개정에 따른 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의 단축으로 인하여 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까지 근무하여도 재직기간이 20년에 미달하는 자는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1년 12월 31일까지 재직기간에 합산할 수 있다.
제6조 (임용전 군복무기간의 재직기간 산입에 관한 경과조치) 2000년 12월 31일 현재 재직 중인 자의 임용전 군복무기간의 재직기간 산입에 관하여는 제23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재해보상급여의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제26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지방자치단체에서 급여사유가 발생한 공무상 질병·부상·폐질 또는 사망에 대한 급여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지급하고, 2002년 이후에도 계속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급여에 대하여는 2002년 1월 1일부터 공단이 이를 지급한다.
제8조 (급여액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제27조제3항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4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연금 및 조기퇴직연금과 제5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유족연금의 산정에 있어서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진, 강임이나 강등, 전직, 보직변경 또는 재임용(퇴직한 공무원·군인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이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의 합산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된 후 1년 이내에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승진, 강임이나 강등, 전직, 보직변경또는 재임용되기 전의 보수월액과 퇴직 또는 사망한 당시의 보수월액을 평균한 금액을 급여액 산정의 기초로 한다.
제9조 (연금액의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2000년 12월 31일 현재 연금수급자의 연금액은 2000년 12월 31일 현재의 연금액을 기준으로 제43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조정한다.
②제43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이후 최초의 연금액의 조정은 이 법 시행후 2년이 경과한 때 실시한다. [개정 2003.3.12]
제10조 (퇴직연금의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인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4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퇴직한 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퇴직연금을 지급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공무원(1995년 12월 31일 이전에 임용되었거나, 1996년 1월 1일 이후에 임용된 공무원으로서 1995년 12월 31일 이전의 공무원·군인 및 사립학교교직원 경력을 합산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제3항 및 제4항에서 같다)으로서 재직기간이 20년 미만인 자가 이 법 시행이후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이 되어 퇴직한 경우의 퇴직연금은 제4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퇴직연도(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연도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연도를 말한다)별로 정한 해당 연령에 도달한 때부터 지급한다. 다만, 제46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에 먼저 도달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2001년부터 2002년 : 50세
2. 2003년부터 2004년 : 51세
3. 2005년부터 2006년 : 52세
4. 2007년부터 2008년 : 53세
5. 2009년부터 2010년 : 54세
6. 2011년부터 2012년 : 55세
7. 2013년부터 2014년 : 56세
8. 2015년부터 2016년 : 57세
9. 2017년부터 2018년 : 58세
10. 2019년부터 2020년 : 59세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당시 재직기간이 20년 미만인 공무원이 재직기간이 20년에 도달하고 이 법 시행당시 재직기간이 20년에 미달하였던 기간 이상을 재직하고 퇴직한 때에는 그 때부터 퇴직연금을 지급한다. 다만,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령에 먼저 도달한 때에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④이 법 시행당시 재직기간이 20년 미만인 공무원이 2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때에는 본인이 원하는 바에 의하여 제2항 각호의 연도별로 정한 해당 연령에 미달하는 연수를 적용하여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기퇴직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⑤이 법시행이후에 제23조제2항 및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 시행전의 공무원·군인 및 사립학교교직원 경력(1995년 12월 31일 이전의 경력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재직기간에 합산하고 재직기간 20년 이상이 되어 퇴직한 때에는 합산받은 경력을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 법 시행당시의 재직기간으로 보아 동 규정에 의한 연금지급의 시점 또는 연령에 달한 때부터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지급한다.
제11조 (퇴직연금 등의 지급정지에 관한 경과조치) 제47조(제55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동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제12조 (장해연금 또는 장해보상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퇴직한 공무원이 폐질상태로 된 경우에도 제51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13조 (재해보상부담금에 관한 경과조치) 2001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제69조제8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69조제2항·제6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 (심사의 청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심사가 청구되지 아니한 급여에 관한 결정등으로서 이미 종전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기간이 경과한 결정등에 대하여는 제8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심사의 청구를 할 수 없다.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를 삭제한다.
부칙 [2002.1.19 제6622호(국가공무원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공무원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5항제3호중 "국제기구·외국기관·국내외대학 또는 국내외연구기관"을 "국제기구, 외국기관, 국내외의 대학·연구기관, 다른 국가기관 또는 민간기업 그 밖의 기관"으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공무원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5항제3호중 "국제기구·외국기관·국내외대학 또는 국내외연구기관"을 "국제기구, 외국기관, 국내외의 대학·연구기관, 다른 국가기관 또는 민간기업 그 밖의 기관"으로 한다.
부칙 [2003.3.12 제6859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연금액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제43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조정에도 불구하고 동일 재직기간의 상·하 직급간 연금인 급여액의 역전현상이 발생시에는 별도보전을 통하여 해소되도록 한다. 다만, 직급이 없거나 하위직급이 없는 공무원이었던 자의 경우에는 직급이 있는 공무원이었던 자에 준하여 보전하도록 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연금액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제43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조정에도 불구하고 동일 재직기간의 상·하 직급간 연금인 급여액의 역전현상이 발생시에는 별도보전을 통하여 해소되도록 한다. 다만, 직급이 없거나 하위직급이 없는 공무원이었던 자의 경우에는 직급이 있는 공무원이었던 자에 준하여 보전하도록 한다.
부칙 [2005.5.31 제7543호]
①(시행일) 이 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급여사유발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이미 급여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한 급여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법률 제6328호 공무원년김법중개정법률 제47조(제55조제1항의 규정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동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급여사유발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이미 급여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한 급여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법률 제6328호 공무원년김법중개정법률 제47조(제55조제1항의 규정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동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부칙 [2005.12.29 제7773호(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공무원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제4항중 “직급”을 “직급 등”으로 한다.
②이하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공무원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제4항중 “직급”을 “직급 등”으로 한다.
②이하 생략
부칙 [2007.1.19 제8245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퇴직수당 지급에 있어서의 재직기간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5항제3호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청하는 휴직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퇴직수당 지급에 있어서의 재직기간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5항제3호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청하는 휴직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7.4.11 제8373호(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③ 생략
④공무원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2호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로 한다.
⑤ 내지 ⑨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③ 생략
④공무원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2호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로 한다.
⑤ 내지 ⑨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7.4.27 제8387호(통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공무원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의2제1항 중 “통계법”을 “「통계법」”으로 하고, 제47조제3항중 “「통계법」 제2조”를 “「통계법」 제3조”로 한다.
③ 내지 ⑭ 생략
제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공무원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의2제1항 중 “통계법”을 “「통계법」”으로 하고, 제47조제3항중 “「통계법」 제2조”를 “「통계법」 제3조”로 한다.
③ 내지 ⑭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2007.7.23 제8541호(국민연금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1조 생략
제4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⑦ 생략
⑧공무원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5조제2항 전단 중 “국민년금관이공단”을 “국민연금공단”으로 한다.
⑨ 내지 ⑪ 생략
제4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1조 생략
제4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⑦ 생략
⑧공무원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5조제2항 전단 중 “국민년금관이공단”을 “국민연금공단”으로 한다.
⑨ 내지 ⑪ 생략
제43조 생략
부칙 [2007.12.14 제8694호(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0조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14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24조 생략
제2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② 생략
③공무원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2호 중“「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로 한다.
④ 내지 ⑩ 생략
제2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0조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14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24조 생략
제2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② 생략
③공무원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2호 중“「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로 한다.
④ 내지 ⑩ 생략
제26조 생략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