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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법률 제8541호(국민연금법) 일부개정 2007. 07. 23.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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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공단의 사업)
공단은 다음의 사업을 한다. [개정 1999.1.29, 2005.5.31]
1. 급여의 지급
2. 기여금·부담금 기타 비용의 징수
3. 공무원연금기금의 증식을 위한 사업
4. 공무원 후생복지사업
5. 주택의 건설·공급·임대 또는 택지의 취득 [[시행일 2005.7.1]]
6. 기타 행정자치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