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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9079호 일부개정 2008. 0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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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보훈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이 법에 따른 보상 등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가보훈처장 소속으로 보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국가보훈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 대상자 중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규정된 자의 등록대상 요건의 인정 여부
2. 제6조의5제1항에 따른 상이의 추가인정 여부
3. 제9조에 따른 권리소멸의 확인
4. 제78조제1항에 따른 보상정지 기간 및 보상의 정도
5. 제79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법 적용 배제 여부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법 적용 대상자 여부
6.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소관으로 규정된 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심의·의결 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이미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보완 또는 추가를 요구할 수 있다.
1. 신청인
2. 제6조제2항에 따라 신청인이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
3.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
③ 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심의·의결 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심의안건과 관련되는 분야의 관계 공무원·전문가 및 증인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고 위원 또는 직원에게 증인과 증거에 대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현지 확인을 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8][[시행일 2008.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