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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029호(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1. 08.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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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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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전투종사군무원 등에 대한 보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사망 또는 상이등급에 따라 전몰군경·전상군경·순직군경 또는 공상군경으로 보고 보상한다.
1. 군사적 목적으로 외국에 파견된 군무원이나 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상이를 입고 퇴직한 후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 이전에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경우를 포함한다)한 자와 상이를 입은 자
2. 정부의 승인을 받아 전투나 군 작전에 종군(從軍)하는 기자로서 그 종군 중 사망(상이를 입고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 이전에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경우를 포함한다)한 자와 상이를 입은 자
3. 「전시근로동원법」 (1999년 2월 8일 법률 제5846호에 따라 폐지되기 전의 것)에 따라 동원된 자, 청년단원·향토방위대원·소방관·의용소방관·학도병, 그 밖의 애국단체원으로서 전투, 이에 준하는 행위 또는 이와 관련된 교육훈련 중 사망(상이를 입고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 이전에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경우를 포함한다)한 자와 상이를 입은 자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 중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에 관하여는 제4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준용하고, 제4호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자와 상이를 입은 자 또는 상이를 입고 퇴직한 후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
2. 제1항제2호에 따른 전투 또는 군 작전에 종군 중 사망한 자와 상이를 입은 자 또는 상이를 입고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
3. 제1항제3호에 따른 전투나 이에 준하는 행위 또는 이와 관련된 교육훈련 중 사망한 자와 상이를 입은 자 또는 상이를 입고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
4. 제1항제3호에 따른 동원된 자, 청년단원·향토방위대원·소방관·의용소방관·학도병, 그 밖의 애국단체원
[전문개정 2008.3.28][[시행일 2008.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