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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425호(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 2021. 0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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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의8(자료제출 요구권 등)
① 보훈심사위원회는 제74조의5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이미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보완 또는 추가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제11141호(국민건강보험법)] [[시행일 2012.9.1]]
1. 신청인
2. 제6조제3항 후단에 따른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
3. 병무청장
4.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
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의 장
6. 「보험업법」 제176조에 따른 보험요율 산출기관의 장
7.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시행일 2012.7.1]]
② 보훈심사위원회는 제74조의5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심의 안건과 관련되는 분야의 관계 공무원, 전문가 및 증인을 보훈심사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고 위원 또는 소속 직원에게 증인과 증거에 대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현지 확인을 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조사하거나 현지 확인을 하는 위원 또는 소속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1.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