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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425호(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 2021. 08. 17.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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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의11(위원의 행위규범)
① 위원은 법과 양심에 따라 공정하고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보훈심사위원회는 위원이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행위규범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시행일 2012.7.1]]
③ 제2항에 따른 행위규범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시행일 2012.7.1]]
1. 위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향응·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2. 위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하는 행위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3. 보훈심사위원회 회의 또는 분과위원회 회의의 출석 및 안건 검토 등 성실한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항
4. 그 밖에 위원의 품위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1.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