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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7873호 일부개정 2006. 03.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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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의2(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등에 대한 보상)
①국가보훈처장은 제4조제1항제5호·제6호·제11호 또는 제12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요건에서 정한 사망 또는 상이(이하 이 조에서 "사망 또는 상이"라 한다)를 입은 자중 불가피한 사유없이 본인의 과실로 인하여 또는 본인의 과실이 경합된 사유로 인하여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는 제4조제1항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되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서 제외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순직 또는 공상기준에 준하는 사유로 사망하거나(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후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 이전에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 상이를 입은 때에는 그 사망한 자의 유족 또는 상이를 입은 자와 그의 가족에 대하여는 제9조·제11조 내지 제6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보상한다. 다만, 국가보훈처장은 보상을 행함에 있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공자·그 유족 또는 가족과 그 보상의 정도를 달리 할 수 있다. [개정 2002.1.2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는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된다고 판정된 신체의 장애를 말한다. [개정 99·8·31, 2002.1.26.]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받는 자에 대하여는 제4조제5항·제5조·제7조·제10조·제78조·제79조·제80조제1항 제8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2.1.26.]
[본조신설 97·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