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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337호(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 2010. 0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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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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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취업지원 대상자)
① 취업지원을 받을 취업지원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1.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및 특별공로자와 그 가족
2. 전몰군경, 순직군경, 4·19혁명사망자, 순직공무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유족
3. 제1호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유족
② 제1항의 유족이나 가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를 지정하는 취업지원 대상자인 부 또는 모가 질병·장애 또는 고령으로 취업이 어려운 경우에만 취업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장애 또는 고령 등에 관한 기준과 취업지원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2.6] [[시행일 2009.8.7]]
1. 사망한 국가유공자에게 배우자와 자녀가 없고 부모만 있는 경우에는 그 부 또는 모가 지정하는,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형제자매 중 1명
2. 1953년 7월 27일 이전 및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별표에 따른 전투 중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의 자녀가 지정한 그의 자녀 중 1명. 다만, 전몰군경·순직군경의 배우자나 부모가 1993년 1월 1일 이후 제12조에 따른 보상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전문개정 2008.3.28][[시행일 2008.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