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 국가유공자법

법률 제20279호 일부개정 2024. 02. 13.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3조(취학시킬 의무)
제22조의2제1호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은 학년별로 그 학생정원의 3퍼센트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지원 대상자를 취학시켜야 한다. [개정 2011.9.15] [[시행일 2012.7.1]]
② 교육부장관은 교육지원 대상자의 지역별 분포 상태를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별로 제1항에 따른 취학비율을 6퍼센트까지 확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08.3.28][[시행일 2008.6.29]]
제24조(입학절차)
제22조의2제1호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에 취학할 교육지원 대상자에 대한 입학고사, 입학결정, 그 밖에 입학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9.15] [[시행일 2012.7.1]]
[전문개정 2008.3.28][[시행일 2008.6.29]]
제25조(수업료등의 면제 등)
① 교육기관은 교육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교육에 필요한 수업료, 입학금 및 그 밖의 학비(이하 "수업료등"이라 한다)를 면제한다. [개정 2016.5.29]
② 수업료등의 면제는 교육지원 대상자가 제6조제3항에 따라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결정된 후 교육기관의 장에게 수업료등을 면제하여 줄 것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실시한다. 다만, 교육기관 중 대학,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전문대학 이상의 학위 취득에 필요한 학점이 인정되는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이하 "대학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교육지원 대상자가 수업료등의 면제를 신청한 이후 최초로 납부기한이 도래(到來)하는 수업료등부터 면제한다. [개정 2009.2.6, 2011.9.15] [[시행일 2012.7.1]]
③ 사립인 대학등이 제22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교육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수업료등을 면제한 경우 국가는 그 면제금액의 절반을 보조한다.
④ 국가는 교육지원 대상자가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을 신청한 후 제2항에 따라 수업료등의 면제를 받기 전까지 실제로 부담한 수업료등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수업료등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고보조(國庫補助) 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은 지원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9.15] [[시행일 2012.7.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육지원 대상자에게 수업료등을 면제하거나 지원하는 연한(年限), 기준 및 교육지원을 하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8][[시행일 2008.6.29]]
제25조의2(외국인학교 등에 다니는 교육지원 대상자에 대한 지원)
① 교육지원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학교 등에 취학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업료등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에 따른 외국인학교 중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상응하는 외국인학교
2.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중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과 대학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
② 제1항에 따라 교육지원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의 지급기준·지급액, 지원 연한 및 지급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9.15] [[시행일 2012.7.1]]